반응형 유용한 팁 모음41 내 블로그에 뉴스기사 무단 전재, 인용 및 재배포 저작권 답변 내용 네이버나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 언론사의 뉴스기사와 사진을 긁어서 사용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괜찮은 답변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정리해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 뉴스 라면 저작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의 출처는 명시하자!)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림,글,음악,영상 등) 아래는 관련 내용, A. 라는 문구는 일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다른 언론기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 2. 2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