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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모음

내 블로그에 뉴스기사 무단 전재, 인용 및 재배포 저작권 답변 내용

by 정글맨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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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 언론사의 뉴스기사와 사진을 긁어서 사용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괜찮은 답변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정리해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 뉴스 라면 저작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의 출처는 명시하자!)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림,글,음악,영상 등)

 

 

아래는 관련 내용,

 

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는 일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다른 언론기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에 해당합니다.

 

언론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위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무단 전제 및 재배포하더라도 무방하고, 사실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 논설은 위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하도 무단 전제 또는 재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1. 링크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링크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출처명시의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지, 출처를 명시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본문).

 

다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 사진이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 사진이라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본문).

 

3.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 침해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글이라는 전제하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재구성한 것이 원래의 기사와 표현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구성한 것에 원래의 독창적인 표현이 남아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이지 "내용"이 아니므로, 표현을 모방하지 않고 내용만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출처명시의무에 위반됩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각 기사별로 출처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는 시사보도가 아니라면 기사 전문을 게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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