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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정글맨 2020. 7.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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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국민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뉴스화면 캡처

13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이름을 올리며 눈길이 쏠렸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한 과도한 세금걷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강화를 목적으로 투기세력을 막고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챌린지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 밴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데이터모드 ON △다양한 디바이스 활용 △띄어쓰기 유의 등의 내용이 담긴 ‘실검챌린지 주의사항’도 함께 퍼지고 있다.

13일 오후 2시부터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이 검색포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반복 검색하는 이른바 검색어 총공(총공격)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국민운동 총공 방법을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방법을 설파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의 강화에 따른 일부 국민들의 비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도 안 돼 다시 7·10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세 배로 인상한 것을 비롯, 양소득세, 종합부산세를 큰 폭으로 올렸다.

 

뉴스화면 캡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인 6.0%로 상향조정.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를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늘려 부과할 방침이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뉴스화면 캡쳐

아울러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당초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겨냥했지만, 1주택자도 화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발표했던 1주택자 종부세 인상(최저 0.6%, 최고 3.0%)안도 이번 7.10 대책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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