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결과와 이재명 관련주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대로였다면 지사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이날 합의체 결정으로 이 지사는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이재명 재판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낸 5명 중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두고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토론회 발언에 대해 이 지사가 먼저 발언한 것으로,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이 끝난 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300만명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상 허 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에이텍 등 관련주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지 코스닥 시장에서 에이텍은 전 거래일 대비 21.51% 오른 2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2만74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에이텍의 급등세는 이날 오후 두시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에이텍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은 신승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꼽혀 왔다. 지난 1분기 기준 신 씨는 에이텍의 지분 26.8%를 보유하고 있다.
에이텍은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에이텍의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을 지냈다.
에이텍티앤 주가도 전날보다 19.6%(3400원) 상승한 2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티앤은 에이텍의 자회사다.
같은 시각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는 또 다른 종목 에이텍티앤 또한 14.41% 상승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재명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 또한 20% 넘게 올랐다가 현재 10.09% 오른 4145원에 거래 중이다.
동신건설(9.77%)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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